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정책간담회서 도입 공감

법적 한계·대상 범위 논의 ··· 조례제정 속도낼듯

3일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곽영교 의원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도입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 정무직과 공사 사장 등 임명직 인사에 적격성을 사전검증할 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3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곽영교 의원(서구1·자유선진당)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 상위법 등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조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한 지방정치 행정체제 하에서는 인사권 견제를 통해 시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줄 수 있고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해 준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제도”라고 인사청문회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주민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료적 대응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더욱 완전하게 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교수는 다만 “인사청문회가 당리·당략에 휩쓸려 정치협상 내지 정치선전의 장으로 이용되거나 의원들의 준비가 성의 없이 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지면 청문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청문회 정당별 배분과 심사 기준 마련 등의 보완대책 선행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교수를 비롯해 패널로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시 관계자, 시의회 의원들 모두 인사청문회 도입에는 동의했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제시된 상위법과의 상충 문제에 대한 해법마련과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박정현 의원(비례대표·민주당)은 “염홍철 시장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대상도 정무부시장과 지방공기업 사장에 출연·출자기관장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검증에 있어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 지역 정서와의 교감 여부도 고려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참석자들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정무직과 공사 사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접근했지만 최근 시의 출연·출자 기관장 임명과 관련 “사실상 허울뿐인 공모였다”는 논란이 거론되면서 출연·출자 기관장까지 대상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접근까지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박정현 의원은 “시민사회와 지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의회가) 시와 협의를 진행한 뒤 조례안을 만들어 낸다면 내년 초까지는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곽영교 의원은 “인사권자(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의회가 견제하는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며 “법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시)와 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모범답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현재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법 개정 절차 없이는 제도 도입에 아직 한계는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의회 사무처 인사 독립 등 반쪽짜리라는 의회 견제기능의 회복이라는 명제와 맞물려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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