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4만 명가량 임의가입
월 최소보험료 9만 원 적용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사람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다.

20185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약 34만 명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소득 수준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남편을 둔 중년 전업주부들이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좋다는 판단에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2018412019331)이다. 따라서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월 보험료는 9만 원(100만 원×연금보험료율 9%) 이상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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