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재기 안전망을 강화코자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지원이 50%로 확대된다. 또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33%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나 전국 60개 지역 센터를 통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