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2억불 손해" ... 美사모펀드 메이슨 ISD소송 접수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은 1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신청통지(중재통보, No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 연합뉴스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은 13일 한-미 FTA와 197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신청통지(중재통보, No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

중재신청통지에서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여‧69세)를 메이슨 측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대한민국 측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한-미 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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