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 보길면·경남 함양읍 등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연이은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사진은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한 23일 전남 완도군 보길면 보옥리 버스정류장이 강풍에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제19호 태풍 ‘솔릭’과 연이은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7억 5000만 원을 초과하해 17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읍·면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호우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보성읍·회천면에 이어 읍·면 단위로는 두 번째 선포 사례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추가 지원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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