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하려다 엉뚱한 사람에 흉기 휘둘러... 징역 5년 선고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모(6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올해 5월 8일 술에 취한 채 집에서 준비해온 흉기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주민 A(57)씨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상대방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씨는 지난해부터 교제하던 같은 아파트 주민 B(60·여)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섰으나 술에 취해 엉뚱한 층에 내려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권 씨가 사건 직후 경찰 수사에서 범행 경위나 동기, 수단과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권 씨가 처음부터 A씨를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