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가 지난 20일 경찰서장실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검거 유공자인 회사원 A 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였다.
표창장 과신고보상금을 수여받은 A 씨는 지난 9월 10일 오전 4시3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곽 모(남·60세) 씨를 치어 현장에서 숨지게 한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뺑소니 사고가 일어난 수 인근지역에서 피의차량으로 의심된 파손된 차량을 경찰에 제보한 공로로 인정받았다.
천안서북경찰서장은 “A 씨의 신속한 조치로 조기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천안=김 주 기자 pilla21@ggilbo.com
김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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