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차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김문주 차장

지난달 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과 동일하게 3만 원이 부과되지만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경우 과태료 6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은 먼저 좌석을 조절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 의자에 깊게 앉는다. 이어 안전띠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당긴다. 특히 안전띠가 꼬이면 폭이 좁게 된 부분에 강한 힘이 집중되므로 꼬이지 않도록 한다. 허리띠는 골반에,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걸쳐서 맨다. 더불어 어깨로부터 안전띠가 목이나 턱, 얼굴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안전띠는 가슴과 허리에 ‘착’ 달라붙는 느낌으로 맨다. 안전띠의 버클은 ‘찰칵’ 소리가 나도록 단단히 잠가야 한다.

현재 3점식 안전띠는 구조상으로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진보한 형태의 안전벨트도 연구 중에 있다. 충돌이 감지되면 순식간에 벨트를 한 번 더 잡아당겨서 탑승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일부 차량에 적용이 됐고, 심지어 벨트에 에어백을 장착한 방식도 연구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에도 가슴과 목 부분에 심한 멍을 남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벨트 에어백은 충돌이 감지되면 벨트에 에어백을 터트려 머리 부상을 보다 감소시킨다고 전해진다.

현재 포드와 메르세데스가 이 시스템을 일부 모델에 적용하기 시작했으니 이 방식도 조만간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지금까지 안전띠에 대한 알아봤는데 요즘은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벨트 경고등 소리가 듣기 싫다고, 더미 클립을 버클에 끼우거나, 답답한 것 같아서 벨트 스토퍼를 끼워 벨트의 긴장을 늦추는 시민들이 있다. 하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한 일에 절대 편법이나 요령은 있을 수 없다. 약 15㎞/h의 속도로 충돌했을 때 몸으로 느껴지는 충격은 1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고작 15㎞/h임에도 상당한 충격이 몸으로 전해지는 셈이다. 

벨트를 하고 있어도 몸에 멍이 들 정도로 강한 충격이 전해지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 벨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맨몸으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몸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특히 머리와 안면, 가슴 부분이 대시보드나 우드 실드에 부딪히면서 엄청난 부상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벨트의 착용 유무에 따라서 부상이나 사망 위험도의 증감 폭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안전띠는 차에 오르는 자신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다. 절대 어떤 순간에서도 편안함과 맞바꾸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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