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기업회생 절차개시 신청,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가 원인

국내 1세대 화장품 브랜드숍 스킨푸드가 유동성 위기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스킨푸드는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2004년 설립 이후 화장품 브랜드숍 매출 순위 3위까지 성장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스킨푸드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드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했고 올해에는 가맹점 제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경영난에 시달렸다.
스킨푸드 홈페이지에는 제품 출고 지연, 상담실 운영 일시 중지 공지글이 함께 게재됐다.
스킨푸드 측에 따르면 내부사정으로 인해 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상담실 운영시간이 변경되고, 8일 정오 이후부터 14일까지 상품의 주문·출고는 22일 이후 순차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오프라인 가맹점들은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
스킨푸드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인가되면 유동성을 확보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 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신성재
ss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