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상품 확대/원금일시상환기간 10년/전세금대출 이자만 계산/고위험대출은 별도관리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키로 하면서 앞으로 가계가 대출을 받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DSR규제의 핵심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로 간주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DSR은 소득에서 빚을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 계산한 지표다. 현재 어떤 대출도 없다고 가정하고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은 해마다 3500만 원 이상은 빚을 낼 수 없도록 막아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하는 것이다.

DSR 산정을 위해선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소득증빙 자료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을 인정한다. 이를 통해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나,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연간 갚아야 하는 부채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중 전액분할상환(원금분할상환·원리금분할상환)하는 경우엔 실제상환 금액을 연간 상환액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원금일시상환의 경우 대출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상환하든 상관없이 원금은 DSR에서 제외되고 이자만 계산된다. 다만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대출금을 4년으로 나눠서 갚는 것으로 계산한 것에 이자를 더해 1년 상환액을 정한다. 신용대출은 원금을 10년으로 나눈 것에 이자를 더해 반영되고, 예적금 담보대출은 원금을 8년에 갚는다고 가정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DSR에 반영한다.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은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를 받는다. 지금까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은 연봉에 상관없이 고액 신용대출을 받았다. 또 대기업의 경우 은행과의 특약을 통해 해당 직원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직장협약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직장협약대출처럼 실제 소득을 확인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 300%의 고DSR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실제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반면 DSR을 적용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의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돗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에 더해 지자체 지원의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을 추가한다. 그러나 다른 가계대출을 신청하면 서민금융상품의 원리금 상환액이 DSR에 포함된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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