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5,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오후 65~7)

연출: 장래균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합의했죠?

만학도들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예지중·고교 학생들은 최근 공공형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요구하며 대전시청사 일부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이는 6·13 지방선거 당시 허태정 시장이 내건 공약이기도 한데요.

허 시장과 설동호 시교육감은 오늘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 운영과 설립의 주체가 돼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기로 했고, 교육청은 설립 과정에서의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비용, 설립 이후 운영비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건립 부지로는 동구 자양동의 옛 대전산업정보고 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와 교육청은 관련 조례 제정,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설립준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세종지역 시민단체가 국회에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죠?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을 위해 국회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 원이 누락된 데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세종의사당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도 집행되고 있지 않다""이는 국민에겐 내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영할 것과 10개월 이상 방치된 연구용역비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3-천안에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학살돼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발견됐다고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천안지역 희생자 위령제 준비위원회'는 오늘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북구 직산읍 직산향교에서 1떨어진 산 중턱에서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간인 학살이 추정되는 곳에서 나무와 풀이 우거진 분지에 수십 개의 떼 무덤과 움푹 파여 있는 폐광 터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국가기록물과 주민들의 증언, 매장 추정지 주변 형태로 볼 때 1950년대 인민군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20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8일 위령제를 지낸 후 본격적으로 발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시를 향해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앞으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요?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지자체 여건, 의정활동 실적, 주민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지난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008년 월정수당 결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인상 등이 문제가 돼 지자체별 재정력지수와 지방의원 1인당 인구 수, 지자체 유형을 반영한 지급기준액 산식(算式)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산식이 복잡해 주민들의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제도 개선이 추진됐는데요.

개정안은 지급기준액 산식을 지방자치법에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무리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와 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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