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묵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늘날과 같이 청결하고 상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위생용품인 화장지, 세척제 등의 기여가 절대적이다. 특히 생활필수품인 두루마리 휴지는 60년대 후반에 등장해 일반가정이나 식당 어느 곳이든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요즘 현대인의 생활에서 위생용품은 신생아 때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부터 식품의 조리과정 또는 섭취 후 사용하는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이쑤시개 등 다방면에서 많이 쓰인다. 또한 채소·과일을 씻고 식기를 세척하는 세척제와 개인위생상 사용하는 화장지, 팬티라이너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생활용품들도 위생용품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위생용품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었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종이냅킨, 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9종은 (구)‘공중위생법’에, 일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등 3종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등 3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의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다보니 소비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세척제, 냅킨의 형광증백제가 검출됐고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됐다고 알려져 시민의 건강을 위해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위생용품 제조?유통과 분산된 위생용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8년 4월19일 시행되면서 6개월간 영업자 계도기간을 준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대전시는 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등 238건의 품목제조보고와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거래기록 등 기록 관리에 대한 제조업소 영업자 현장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위생용품 표시, 원료명,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도 철저히 홍보하여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전후에 안전관리 강화와 위생용품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발맞춰 나갔다.

아울러,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첫 번째 대상으로 뽑힌 일회용 기저귀의 발진 원인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피부자극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기본 규격 항목 11종을 검사했다. 법 시행이후 관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2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유통제품 253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하여 안전하게 위생용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달 남은 2019년에는 시민들이 직접 현장행정에 함께할 수 있는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 유통제품 점검과 홍보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 또는 유통 위생용품들을 주기적으로 수거·검사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이 중심인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되도록 관내 제조?처리업체의 모든 제조과정을 정기적인 감시와 점검으로 위해성 차단에 나서겠다. 또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제조업체에 기준 및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하는 등 협력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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