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프랜차이즈 근간 위협”
점주, “본사 갑질 피해 줄 것”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관한 법 개정 추진을 두고 본사와 점주 간의 온도차가 빚어지는 양상이다. 본사는 자율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프랜차이즈업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 지적한 반면 점주들은 본사의 ‘갑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호평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 입법화에 합의했다. 당정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신고필증을 발부해 법적 지위를 보장키로 했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신고필증이 발부된 가맹점주 단체는 본사와 가맹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도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매출의 2%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계약은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의 계약인 만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점주와 본사가 맺은 사적 계약을 단체교섭을 통해 바꿀 수 있도록 한 건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에게 법적지위권에 단체교섭권까지 주는 것은 공정경쟁이라는 무기로 프랜차이즈의 싹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 입법화는 리스크는 모두 가맹본부가 떠안고 과실은 점주들이 모두 가져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단체교섭권 획득을 통해 불공정 계약 등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 문제와 오너리스크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전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는 “을의 입장인 가맹점주들은 비정상적인 공급원가, 부당이익, 갑질 행위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태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으로 본사의 불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관계자는 때늦은 입법화 합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동재 미피구매협동조합 이사장은 “가맹본부 회장 갑질, ‘치즈통행세’ 논란까지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매출은 하락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가맹점주들이 견뎌왔다. 이는 그간 가맹점주와 불통을 이어온 본사의 잘못된 경영방침이 이끈 결과”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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