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오른쪽 두 번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정상철 지사회장에게 적십자 회비를 전달하고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제공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3일 시교육청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내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대전세종 관내의 재난구호 활동, 사회봉사 활동,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회비는 인터넷, 가상계좌, ARS, QR코드, 편의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용 시에는 지로용지 상의 권장금액과 관계없이 원하는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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