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3일 시교육청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내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대전세종 관내의 재난구호 활동, 사회봉사 활동,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회비는 인터넷, 가상계좌, ARS, QR코드, 편의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용 시에는 지로용지 상의 권장금액과 관계없이 원하는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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