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무대에서 삼고무 공연하면서 점화 , 전통춤 대전시지부 등 보존회, 국민청원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최근 방탄소년단(BTS)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멜론 뮤직어워드’에서 전통춤 ‘삼고무(북을 놓고 추는 춤)’를 선보이며 국제적인 이목을 끌었다. 이 삼고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을 보유한 故우봉 이매방 선생의 유작 중 하나로 최근 무형문화재 저작권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게 된 이유는 이매방 선생의 유족들이 지난 1월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 등의 작품과 함께 삼고무의 저작권 등록을 마친 이후 시작됐다. 등록저작권을 양도받은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에서 오랜 시간 작품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애써온 이매방 선생의 제자들을 비롯해 우봉 이매방춤 보존회의 문화학교 수업이나 국립무용단 공연 등까지 저작권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우봉 이매방춤 보존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사유화를 반대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이매방 선생님의 유작을 지켜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며 유족들의 저작권료 요구에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보존회 운영위원회는 “우봉 선생의 저작권은 우봉 선생님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에게 양도됐고, 아트컴퍼니는 저작권자라는 이유로 각 기관과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며 “심지어 보존회 회원이 수업 중인 문화학교의 삼고무 수업을 없애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존회는 “이는 이매방 선생의 살아생전 뜻을 훼손하고 선생님의 춤 보존과 전승을 해 온 우봉 이매방 춤 보존회 설립목적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존회는 “이매방 선생님의 유작은 우리나라의 귀중한 뭄형문화유산”이라며 “많은 무용인들이 전승하고, 널리 알려야 할 선생님의 유작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이 청원글에 대한 동의는 13일 현재 3600명이 동의했고 청원 마감은 내년 1월 4일까지다.
지역 전통무용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한국전통춤협회 대전시지부 이정애 지부장은 “전통춤은 저작권을 요구할 분야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춤을 춰서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야 할 분야”라며 “나를 비롯해 대전에서만 이매방류 이수자들이 엄청 많고 전국적으로 따져도 이매방 선생의 제자는 많을 텐데 저작권 요구는 맞지 않다. 무형문화유산은 전통문화예술의 발전과 전승을 위해 저작권 등록에 있어서 예외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