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듣고 가입여부 결정해야 , 상품자료 문자·이메일·우편 수신

 
 
 

#. A보험회사는 B 씨에게 전화로 치매보험을 권유하며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만 단순하게 설명했다. B 씨가 가입의사를 밝히자, A보험회사는 치매보험에 대해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며 청약을 진행했다. B씨는 처음에 설명 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착각해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치매 진단을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최근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화(TM)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유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 상품설명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 결정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진행된다. 모집과정에서 설계사는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설계사가 권유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인 청약단계에서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상품의 중요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집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되므로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 “천천히, 크게 설명해주세요”
보험상품은 날로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다보니 상품 설명내용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설계사가 설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입자는 본인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녹취로 남기게 되는 것이므로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 설명 속도가 빠르면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작은 소리로 설명한다면 목소리를 키워줄 것을 요청해서 꼭 설명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가입전 상품요약자료 숙지
TM은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이뤄져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 설계사가 상품의 유리한 점만 강조하면 소비자가 불리한 점을 알기는 어렵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등은 가입 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문자, 이메일, 우편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가 제공된다. 상품요약자료를 보면서 설계사의 상품설명을 비교·확인하면 이해하기 쉽다.

◆ 고령자 내년 1월 청약 철회 기간 연장
내년 1월부터 고령자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TM 보험상품(청약일로부터 45일)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청약일로부터 30일)보다 15일 더 길어졌다.
또한 깨알 같은 글자로 작성된 일반적인 보험안내자료는 어르신들이 보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전화로 판매하는 모든 TM 보험상품은 고령자에게 가입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상품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다.

◆ 가입상품 내용 해피콜로 재확인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실시되고 있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시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의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리=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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