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물보호법은 5종만 맹견

최근 충남 당진에서 10대 여아가 진돗개에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개 물림 사고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은 외출시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맹견의 종류가 한정돼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라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39분경 충남 당진의 한 가게 앞 노상에서 A(10) 양이 진돗개에 손목을 물려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A 양은 동생과 함께 인근 가게 앞에 묶여져 있는 개를 보러 접근하다 개에게 물렸다. ‘아이가 개에 물렸다’는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들은 아이에게 처치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 A 양은 인대가 손상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에게 물렸다’는 신고는 최근 7년 새(지난 2011년~지난해) 6000건을 넘어섰다. 더욱이 지난해는 1408건으로 지난 2016년 1019건에 비해 약 38.2% 증가했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가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5명 중 1명이 어린이였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과 외출시 목줄·입마개와 탈출방지용 이동장치,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입법예고안은 내년 3월 21일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신설·강화하고 과태료도 신설·상향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그 대상이 불과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엿보인다. 올해 농림부는 체고 40㎝이상 반려견 입마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반려견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최근 당진 개물림 사건에서 보듯, 비록 법에서 맹견으로 규정하지 않았다할지라도 인명을 다치게 하거나 심할 경우 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안마련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개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 두는 행위나 타인의 개를 만지는 행위 모두 개가 돌변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주인의 책임감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도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관계자는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개주인들의 관리가 중요하다. 또 (시민들도) 본인 개가 아니면 남의 개를 예쁘다고 쓰다듬거나 돌출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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