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는 지난 11월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방화시설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에 나서 8건(과태료 4건, 조치명령 3건, 기관통보 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겨울철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번 단속에선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피난통로를 불법 변경·훼손한 위법 행위들이 적발됐다.

대전소방본부는 내년 2월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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