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입 10곳 중 2곳도 안 돼 , 실효성 논란 해소될지 관심/월급 230만 원 노동자 가입 가능

정부가 내년에 2조 8000억 원 규모를 투입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월급 230만 원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건보료 60% 경감 등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방안이 저조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문제와 실효성 논란을 잠재울 지 주목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대전지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체 수는 1만 5827곳, 근로자는 6만 6085명이다. 대전시 집계 지역 내 5명 미만 사업체 수가 9만 4427곳임을 감안하면 신청률은 16.76%에 그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 지역 자영업체가 10곳 중 2곳도 안 된다는 의미다.

이는 사회보험, 4대보험료에 따른 부담과 집행률 저조 등 그간 제기됐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실효성 의문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체들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의 전제조건인 사회보험 가입을 가장 큰 부담으로 여겨왔다. 사회보험 가입 시 급여에서 사업장은 9%, 근로자는 8.3% 안팎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원 대상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들로 한정돼있어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과 더불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 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올해보다 2만 원 늘어난 월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5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한도는 월 13만 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 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 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인다.

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대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고 어필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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