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인사 앞두고 일방 전입 인사 논란 공직사회 술렁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공무원 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중 1명은 최근 정기인사에서 고위직인 국장(3급·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가 보름 만에 직위해제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5급 이하 인사를 앞두고 일방적인 전입 인사에 반발해 도청사 곳곳에 대자보가 내걸리는 등 도 공직사회가 인사 잡음으로 술렁이고 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위 혐의로 기소된 A 국장과 B 주무관 등 2명을 오늘자로 직위해제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도민들께 사죄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2014년 건설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근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 원소유주는 이들이 토지를 매입한 뒤 땅값이 갑자기 오르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특별감찰을 벌여 A 국장 등 5명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직무관련성이 없는 3명은 무혐의 처분 받았다.
하지만 도는 1일자 4급 이상 고위직 정기인사에서 ‘건설분야 업무추진력이 인정된다’며 A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에 대해 남궁 부지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을 때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한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따라 A 과장의 승진은 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다만 도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일이었다”며 “지난 9일자로 대전지검에서 A 국장이 기소됐다는 통보가 왔다. 형사적으로 기소된 만큼 직위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명했다.
A 국장은 그러나 “도로개설 정보는 2013년 이미 고시·공고 절차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내용으로 땅은 그 후에 매입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 “도는 일방 전입이 아닌 1대 1 교류, 전·출입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를 한다고 공표해놓고 이번 정기인사에 공공연하게 중앙부처와 시·군에서 일방 전입을 받는다고 한다”며 “조직 분열과 반발 등 미칠 파장을 우려해 행정부지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건의하고 철회를 요구했으나 ‘인사는 지휘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답변만 늘어놓은 채 일방 전입 인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 전입되는 인사가 우리 도정에 기여한 역량이 출중하다고 하는 것은 기존 조직원의 역량은 부족하다는 논리로 도청 내 직원들을 2류, 3류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인사전횡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