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처제 상습 성폭행한 형부, 무죄 선고 이유는?

여성단체가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규탄집회를 여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뒤 아내의 여동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아 화간(和姦)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여성단체들은 재판부가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여성단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언니를 간호하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이 1년 간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재판부는 형부에게 지난달 17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피해 여성은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형부의 협박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다"며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폭행 때 왜 소리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며 "이는 친족 성폭력 특성과 이주여성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이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지난 13일 규탄 집회를 한 뒤 2심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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