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매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은 무엇인가요?
A.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일시적 휴식을 위해 1~5등급 치매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고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 대신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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