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관내 의료제품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의료제품 사전·사후 정책설명회’를 통계센터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제품 분야의 최근 제·개정 규정·제도, 의약품 등 허가(신고) 주요 보완사항, 의료제품 사후관리 기본 방향 및 감시(실사) 사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5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되는 의료기기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는 의료제품 정책·제도를 업계와 공유해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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