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기초 용어③] 통정거래

오늘 소개할 주식용어는 통정거래다.

통정거래란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서로 이익을 취하는 부당거래인 것.

예를 들어 어떤 작전세력이 주식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다음, A 계좌에서 B라는 주식 10만 주를 매도,
C계좌에서 B 주식의 물략을 매수하게 되면, 거래량은 20만 주에 이르른다.

이후 C 계좌에서 B주식 10만 주를 매도하고 다시 A계좌에서 다시 매수를 한다.

결국 거래량은 40만 주에 이르는데, 추격 매수를 하는 투자자들이 불으며 주가가 급동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