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개정에 따라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 5t 미만 화물차, 2500cc 미만 승용차, 승합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이중 1600cc 미만 차량은 30%, 1000cc 미만은 5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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