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으로 떠돌던 금산 지역의 ‘가짜 홍삼’ 유통이 적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은 6일 “중국산 홍삼으로 홍삼액 1910박스를 제조,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충남 금산군 소재 B약초상 대표 Y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농관원에 따르면 약초상을 하는 Y 씨는 창고 안에 무허가 홍삼액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중국산 홍미삼으로 홍삼액 1910(1만 505kg) 박스를 제조, 국산으로 속여 팔아 89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조사결과 Y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중간도매상에게 중국산 홍미삼 719.9kg을 구입했다.중국산 홍미삼의 시중 유통가격은 1kg당 4만 900원으로, 국내산(1kg당 10만 원)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Y 씨는 주로 자신의 약초상을 찾은 고객에게 홍삼액 맛을 보여준 후, 홍미삼 함량에 따라 50포 들이 홍삼액을 한 상자 당 2만 5000원에서 10만 원에 판매했다.농관원 서맹렬 원산지계장은 “홍삼은 웬만해선 육안으로 중국산과 국산을 구분키 어려워 성분 분석을 했다”며 “분석결과 유해성분인 퀸토젠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고 말했다.퀸토젠은 사람이 먹을 경우 열이나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 국내에선 이미 20년 전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다.서 계장은 “일부 악덕업자 때문에 금산에서 양심적으로 일하는 많은 이들에게 피해가 없길 바란다”며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한편 홍미삼은 홍삼을 제조하고 분리된 다리나 잔뿌리로, 주로 홍삼액 등 홍삼 가공품을 만드는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