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장래균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죠?
▲김소연 시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박 의원 측이 어제 한 녹취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녹취록은 작년 11월 김 시의원이 시의회 사무실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일부 기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박 의원, 그리고 직접 불법 녹취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김 시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전문학 전 시의원과 변재형 전 박 의원 비서관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은 데 대해 ‘박 의원의 민주당 대표 출마와 개연성이 90% 이상일 것’이라는 김 시의원의 발언이 담겨 있는데요.
박 의원은 이를 김 시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증거로 대전지법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의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기자들과의 사담(私談)을 불법 감청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언론 사찰에 해당한다”고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은 “전혀 그런(불법 녹취) 사실이 없다.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라고 반박, 녹취록의 근거인 녹취 파일의 존재와 그것의 유출·입수 경로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2-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죠?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흰수마자’가 최근 국립생태원 연구진과 공주대 연구진에 의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잉어과 민물고기인 흰수마자는 금강과 한강, 임진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4대강 사업 이후 개체 수가 급감했는데요.
금강에서도 2000년대까지 대전에서 충남 부여까지 폭넓게 분포했지만, 보 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에는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세종보와 공주보가 완전 개방되면서 퇴적물이 씻겨 내려가고 강바닥의 모래가 드러나면서 흰수마자 서식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구의원에게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형을 구형했죠?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근 중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대전지법에 열렸는데요.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사무원 수당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선거사무원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7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구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4-대전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가 ‘4·19문화상’을 수상했다구요?
▲4·19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사단법인 4월회는 제20회 4·19문화상 수상자로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를 선정,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는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횡포에 저항해 일어난 대전지역 고교생들의 민주화운동을 선양·계승·발전시키고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59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8민주의거는 대구 2·28의거,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오늘부터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공무원은 퇴출되죠?
▲인사혁신처는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국가공무원법에는 퇴출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규정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퇴출 대상 벌금형 기준도 종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