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 등록증을 며칠 전 교부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에 대해 경감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10~30%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고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장애인 직장가입자인 경우 일정기간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2급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일 경우 경감 신청시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경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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