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수두룩해
자전거도로·인도 누비는 스몸비

대전시가 22일부터 28일까지를 자전거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자전거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따라오지 못 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자전거도로 외 도로나 인도 주행이 흔하고 보행자 중에는 주변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걷는 일명 ‘스몸비’들이 늘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27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달려야한다. 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운전자 준수사항이 요구되지만 무시되기 일쑤며 관련 사고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자전거·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대전과 충남에서만 30명(잠정)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건강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매일 자전거로 노인복지관을 찾는다는 A 모(76) 씨는 “사고가 나는 건 젊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느라 자전거도로, 인도 구분 없이 막 다니는 것 때문이다. 자동차처럼 위험한 것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닌데 꼭 안전모를 해야 하나. 자전거만 60여 년을 타고 다녔는데 사고 한 번 없었고, 그런 거 일일이 다 챙겨 다니려면 불편하다”고 괘념치않아 했다.

안전모 미착용이 인프라 부족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대전 B 대학 앞에 설치된 타슈 비치장소와 같이 안전모를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는 한 안전모 미착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민공영자전거 ‘타슈’의 경우 당초엔 안전모를 함께 비치하긴 했지만 대부분 분실된 상태다.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부족한 안전의식 역시 걱정스럽다. 스마트폰을 보고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걷는 ‘스몸비’가 대표적이다.

실례로 유등천에 조성된 산책로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함께 설치됐으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저녁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 등이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걷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를 이용하고 인도를 걷는 보행자가 자전거를 피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모습이 반복된다.자전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마땅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도 쉬 찾아보기 어렵다.

시 관계자는 “안전모 미착용 등에 관한 단속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의 단속 실적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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