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충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한 보호장비 구비 시 필요예산 우선 지원 ▲소방활동 보건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실과 방화복 전용세탁기,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설치 ▲소방청사 신축 시 부터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 ▲소방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퇴직 소방공무원의 취업지원 사항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활동 중이거나 마친 대원들이 탈진한 모습으로 도로 위, 공터 등 현장 주변에서 회복 중인 모습을 많이 봤다”며 ”이동식 심신회복실이 운영된다면 대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건해소위 심사 후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내포=최종암 기자 cja02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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