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 포획 신고 해마다 늘어, 견주들 안전의식 필요
최근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형견이 사람을 물어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도 해마다 개 포획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안 문다는 우리 개가 물 경우’를 대비해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등을 착용시키는 견주들의 안전 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9분경 대전소방본부에 “큰 개가 우리에서 나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따르면 당시 진돗개 믹스견으로 추정되는 큰 개가 우리를 나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앞서 견주가 개를 잡기위해 노력했지만 개는 견주 주위를 어슬렁거릴 뿐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견주에게 ‘위험하니 신고하라’고 해 견주가 119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한 뒤에도 개는 30여 분 가까이 포획되지 않았다. 포획하려하면 개가 물려고 하는 등 사나웠기 때문이다. 급기야 구조대가 마취총까지 준비하던 상황에서 견주가 간신히 개의 다리를 붙잡으며 이날의 포획소동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경기 부천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사나운 개에 물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경 부천의 한 주택에서 로트와일러가 골목에 있던 50대 배달원을 물었다.
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로트와일러 견주 A 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0일 오전 7시 55분경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1.4m 크기의 수컷 도사견이 60대 남성을 덮치는 일도 있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883명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이 사고를 당하고 있다. 맹견 등 대형견에 물리는 피해 시민들이 늘어나며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러한 염려는 대형견 포비아(Phobia)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개 포획 신고는 2016년 18건 이었지만 2017년 28건, 지난해 3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회는 2017년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견주의 관리의무를 강화했다.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 지난해 3월경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거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 포획신고가 잇따르고 맹견임에도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는 견주가 목격되는 등 안전의식이 부족한 모양새다. 한 구조대원은 “견주들은 외출을 나갈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는게 안전을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개가 도망쳐 포획을 나가게 되면 (시민은 물론) 구조대원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