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가진종합건설㈜ 대표
부동산학 박사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실수요를 먼저 충족하기 위해서 청약 조건을 강화하고 1순위의 추첨제에 해당하는 비율 중 75%를 이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조건을 시행했다. 너무 자주 바뀐 탓에 정작 무주택자의 혼란이 야기되는 게 사실이다. 무주택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무주택자란 원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알한다. 그런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는 조금 다르다.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세대주가 바로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다. 여기서 세대구성원이란 본인(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직계존속(부모·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자녀·손 자녀·자녀의 배우자)을 말한다.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우선 미혼일 경우는 만 30세 이상과 단독세대이면 인정된다. 미혼자일 경우 만 30세 이상부터 해당되고 독립적으로 주민등록이 분리된 단독세여야만 인정되고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므로 혜택을 보려면 30세가 됐을 때 세대원에서 분리햐 단독 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 기혼일 경우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양쪽 무주택자 경우 인정한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 을 기준으로 부부간 양쪽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 만약 보유를 했다가 팔았다면 매도일과 혼인신고일 날짜 중 더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며 결혼한 뒤 7년 이내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악용하여 분양시장 질서를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상태로 인정된다. 본인(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직계존속(부모·배우자의 부모),직계비속(자녀·손 자녀·자녀의 배우자)모두 무주택자여야하며 편법으로 30세 미만의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해도 무주택인정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주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있는 단독주택 중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있는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이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아파트는 제외)·85㎡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해당주택 건설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할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단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예외일 수 있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단 건축 당시 적법한 건축물임을 입증 시 인정),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고 멸실·폐가·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취득 후 잔금 납부 전(단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상관없이 1주택 소유에 해당하고, 재개발지역 입주권도 1주택 소유임을 주의), 작은집 20㎡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소형주택을 가졌을 경우 (20㎡ 이하라도 2호 또는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에서 제외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공시가격 8000만 원(수도권 1억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한 채만 보유했을 때, 무주택 외 1순위 조건에서는 1주택 자가 청약 당첨 시 입주 가능일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경우 등을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청약 시 무주택자의 조건은 워낙 복잡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인 줄 알고 청약에 넣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무주택자 혜택을 100% 활용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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