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오는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제외한 선납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매월 25일까지 익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일로부터 완납 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며 또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제한 등 불이익 발생합니다.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시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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