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후 기존에 회사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로 계속 납부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퇴직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총 1년(365일)을 넘긴 경우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임의계속가입’ 이라고 합니다. 이는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내면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절차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적용기간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간이며,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임의계속 자격이 취소됩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