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인데 건강보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내달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제공받은 외국인등록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처리하나 자료 오류 등으로 자격취득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입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가입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격누락일로 소급 자격취득하고 보험료도 소급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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