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A.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국적상실이나 귀국예정이 없는 국외이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또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 기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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