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36만 125건, 16~31일 납부해야
청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6만 125건에 619 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미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이 334억 원, 건축물분은 267억 원이다.
올해 과세는 전년도 대비 11.5% 64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분 연납기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달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500명을 추첨,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민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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