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018년에 523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상한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7월에 전년도 본인부담금 총액을 일괄 정산하여 초과금을 발췌한 후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진료받은 다음년도 7월에 진료년도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 금액을 결정하는데 상한액 결정전에는 본인부담 총액이 2019년 580만 원(2018년 523만 원·2017년 514만 원·2016년 509만 원·2015년 506만 원·2014년 500만 원) 초과 건을 확인해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상한액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년도 7월에는 상한액 초과액을 다시 일괄하여 정산한 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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