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전남 해남군과 강진군 등이 도입한 농민수당 조례를 부여군이 오는 9월 제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가 소득 보전과 농촌 살리기 차원에서 환영하며 충남 전역으로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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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충청권 최초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임박
부여군은 농촌의 기본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군내 농업환경실천 사업 대상(농업경영체,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하) 농민을 대상으로 내년에 연 14만 원, 2021년부터는 연 24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앞서 시행 중인 전남 해남군(연간 60만 원), 강진군(연간 70만 원)과 달리 농가가 아닌 농민당 지급하기로 해 배우자와 자녀까지 농민수당의 혜택을 보게 된다.
농민수당은 농업직불금의 대안 성격으로 마련되고 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20여 년 전 경영이양직불제를 시작으로 2001년 논 농업직불제 등 여러 형태의 직불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수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돌아간 채 대다수 농가들은 도시 근로자 소득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이 농민수당이다.
농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10년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인구부족으로 많은 농촌 시·군들이 소멸하고 농촌사회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하다. 환경생태계와 전통문화 보존, 식품 안전성 보장 등 공익기능을 수행해 경제적 가치만 연간 82조 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여기에 식량안보 기능까지 보탠다면 그 가치는 더 높아진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부여군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제정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연간 지급하는 수당의 액수가 적어 얼마만큼 농민들에게 힘이 될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농민수당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다. 부여군뿐만 아니라 충남 전역으로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북도는 내년부터 도내 전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을 연간 6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던 농민수당을 전북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농업도인 충남도도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예산 확보 등 재정부담이 문제일 수 있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