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사망, 동성 성추행 혐의 '공소기각'

김영세(64)의 1심 재판이 김씨의 사망으로 종결됐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지난 5월13일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980년대 윤시내, 전영록, 조용필 등 유명가수의 의상을 담당했고 미스코리아, 미스월드, 미스유니버스 등의 대회에서 드레스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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