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옥주 목사, 5년간 400명 신도 폭행 '겨우 징역 6년'
교인들을 남태평양 서부 멜라네시아의 남동부에 있는 피지로 이주시키고, 폭행과 사기, 감금 등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경기 과천 소재 은혜로교회의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9일 종교 활동을 명목으로 위법을 행사한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목사는 5년 간 400명 이상의 신도를 피지로 이주시켰으며, 종교 의식을 빙자해 서로 폭행토록 하는 이른바 ‘타작마당’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한 매체의 보도 후 그는 구속됐고, 이후 그 상태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폭행 및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9가지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있던 피해자들은 법원의 6년형에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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