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대전공무원학원] 9급 공무원(국가직)시험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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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02.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2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원법 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03. 응시연령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이상 2019년기준 2001.12.31. 이전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중 교정.보호직 : 20세이상 2019년기준 199.12.31 이전출생자

04.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0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진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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