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과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으로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입니다. 또 악골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 비귀금속도재관 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30%(차상위 희귀질환자 10%, 만성질환자는 20%)입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등을 방문하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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