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맹점당 약 34만원 지급

 
환급 내역 확인 방법. 금융위원회 제공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 21만 1000개에 대한 카드 수수료 714억 원이 환급된다. 가맹점당 환급액은 평균 34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로 올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 약 5000개도 포함됐다.

그동안 이들은 올 상반기 창업해 매출액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받았는데 금융위가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개선한 거다.

제도 개선으로 환급될 금액은 신용카드 548억 원, 체크카드 166억 원 등 총 714억 원 규모다. 이 중 폐업가맹점이 가져가는 환급액은 8억 5000만 원으로, 환급액의 1.2%에 해당한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가입한 사업자라면 환급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 만큼이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 원이지만 단순 평균인 만큼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이며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기준 환급일이 추석 연휴(13일)인 점을 감안해 카드사는 오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계좌로 환급액을 지급받게 된다.

각 사업자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cardsales.or.kr) 또는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에서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 건수와 총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환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별·건별 환급 금액과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 내역을 볼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의 문제로 인해 일부 카드사는 오는 16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