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의 경제부 기자

“혹시 논문을 내기 위해 같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에게 받은 제보 아닌가요? 이러한 논문 저자 게재 방식 관련 비리 의혹은 대부분 같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가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취재에 나서자 듣게 된 대전 내 과학기술계 관계자의 첫 마디다. 그만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문 저자 게재 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방증이다.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 여진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급기야 지난 5일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병리학 논문’은 결국 취소됐다.

논문 저자 게재 방식에 대한 비리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20개에서 56건의 부정 논문이 확인됐고 불명예스럽게도 대전 내에선 충남대와 을지대가 이름을 올렸다.

논문 저자 게재 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논문에 이름이 올라간 순간, 향후 입시 또는 진로에 있어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연구와 무관한 자신의 자녀 등을 논문에 끼워넣는 대표적인 이유다.

대전 내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논문의 저자 등재에 있어 권한을 책임저자(교신저자)가 가지고 있다 보니 논문 저자 게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논문에 대한 비리가 종종 접수되곤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저자 게재 관련이다. 본인이 가장 많은 연구를 행했음에도 비교적 연구 기여도가 낮은 다른 연구자가 제1저자로 게재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다보니 제보를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번 조 장관 딸의 논문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과제에서 파생된 논문이다.

정부는 필요한 연구에 대한 과제 수행 연구자를 선정한다. 이어 해당 연구자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관련 연구를 타 연구자와 병행할 수 있다. 조 장관의 딸이 이름을 올린 논문은 해당 과제에 대한 논문이 아닌 과제에서 파생된 연구에서 나온 새로운 결과물이다. 즉,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 조 장관 딸이 제1저자의 역할을 행했냐는 여부는 의문으로 남는다. 과연 미성년자가 2주만에 참여한 연구에서 제1저자로 등재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는 조 장관의 딸을 제1저자로 정한 책임교수의 몫이다.

연구 기여도에 따른 논문 저자 게재는 오로지 책임교수가 정한다. 연구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연구자 선정을 책임교수에게 맡긴다는 의미다. 이는 논문 저자 게재 방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번이야말로 오래된 관행인 ‘논문 끼워넣기’ 개선이 시급한 때다. 정량적인 또는 정성적인 면에서 연구의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도부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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