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들의 알코올 중독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눈길을 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등 청소년들이 주류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는 있지만 허점이 있다는 얘기다. 보완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알코올 사용 장애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7만 7869명이었던 환자수가 지난해에는 7만 470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알코올 중독 환자가 연평균 1.03%포인트씩이지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0~19세 환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약 1600명에서 지난해에는 2000여명으로 늘었다. 4년 사이에 무려 27.1%나 증가한 것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알코올 사용 장애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을 말한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금단증상이나 갈망이 생기고, 즐거움을 얻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술의 양이 점점 늘어 남용을 하게 되는 증상을 보인다.
우리 청소년들 중 이런 알코올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주류에 접근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될 결과이다.
지난해 건강심사평가원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67.2%가 주류를 구매했다. 청소년들이 술을 구매하려고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는 처벌하지만 술을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청소년보호법의 맹점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성인행세를 하며 술을 시킨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 주류 판매자만 처벌할 게 아니라 외국처럼 청소년의 주류 구매·소지·섭취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영국 등은 청소년이 음주할 경우 해당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음주문화를 심어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의 폐해를 일깨워주고 과도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음주습관도 어려서부터 제대로 시키는 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