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A.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대체율은 4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해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공단지사 또는 국민 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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