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익명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홈페이지로 가능하며 유선접수는 불가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신고 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로 할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접속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신고하기 클릭→개인정보 수집동의 후 신고내용 입력하면 됩니다. 익명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의거해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인 비밀보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노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접수, 처리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공단 방문,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확인과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에 부당청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상담 전용전화는 대전·세종·충청의 경우 044-251-7561입니다. 이 외 지역은 서울·강원 02-2126-8620,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경기·인천 031-230-7914, 본부 033-811-2008입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