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해를 입힌 동물들에 대한 재판

 

이제 본론인 '동물재판'으로 들어가자. 동물재판 이름들도 참 많다. 메뚜기 재판, 풍뎅이 재판, 돼지 재판, 쥐 재판, 벌레들의 재판 등등이다. 이런 재판들은 특히 독일과 프랑스 지역에서 많이 열렸고, 수 많은 재판들의 보고서가 남아있기에 알 수 있다. 이런 동물들이 판결을 받으면 판결에 따라서, 마치 인간처럼 목을 매달아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때려 죽이고, 목을 쳐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아니면 태워 죽였단다. 해충이나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해를 입히면 앙갚음으로 그냥 재판 없이 죽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13세기부터 이런 동물재판이 유럽에선 생겨 나면서부터 사정은 달라졌고, 자그마치 19세기까지 이런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단젤바허 교수와 마이어 교수는 말한다.

독일의 공영방송인 ZDF(한국의 MBC와 비교됨/ ARD는 KBS와 비교)에서도 당시의 이런 재판에 관한 방영을 짧게 다룬 것을 보았다. 인간을 다치게 한 동물들인 경우는 세속법정에서 다루었다. 주로 집가축이나 개·소·돼지 등등 유용동물들인데, 이런 동물들의 죄도 인간의 범죄와 동일시 했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동물들이 재판 동안 구치소에 가두어 두기도 했다. 특히 프랑스의 감옥장이 신청한 영수증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그는 1408년 구치소에 있었던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들어간 청구서를 제출해 돈을 받아 냈다는 거다. 아무튼 재판에 회부되는 거의 모든 동물들은 공공장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다음은 돼지재판을 보자. 1386년 프랑스의 한 도시인 펠레(Falaise)에서 돼지 한 마리가 한 아이를 다치게 했다. 이 돼지는 당연히 재판에 회부되었고 판결에 따라 사람들은 이 돼지에게 사람의 옷을 입혀서 교수대에 매달아 사형 집행을 했다. 중세에는 동물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건도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요일이다. 만약에 한 돼지가 금요일에 사람을 물었다면 이 돼지는 더 엄한 벌을 받게 되는데, 이 돼지는 가톨릭의 금욕 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였다. 왜냐면 중세의 금요일은 생선은 되나 육식을 못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양태자 박사

또 한 돼지가 목 졸리는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 가톨릭의 성체를 먹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 재판의 예는 어느 부활절 날의 아침 나절에 일어난 일인데, 에한 렌판트(Jehan Lenfant)라는 사람의 얘기다. 그의 부인은 마침 이웃마을에 가 있었던 때다. 그가 젖소들이 있는 목장/방목장으로 가고자 했을 이 때에, 돼지가 집안으로 들어와 요람에 누워있는 아이의 얼굴과 목덜미를 먹었다('물었다'가 아니고 '먹었다'). 그 후 이 돼지의 운명은 여기에 싣지 않아도 그 경과는 뻔하다.

<출처: ‘기독교 사상’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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