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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논콩 재배로 쌀의 수급 조절에 기여하고 출하 약정을 통해 농가들의 콩 안정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논콩 재배사업 신청을 받는다.출하 약정 신청은 농가명, 주소, 전화번호, 출하 약정물량 등 서류를 구비해 읍·면사무소에 1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지역 농협은 통보된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와 오는 20일까지 출하 약정을 체결한다.논콩 재배사업 약정 대상 농가는 2009년도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와 2002년 이후 논콩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 등이다.약정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7~8월에 실제 논콩 재배면적을 조사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농협에서 논콩을 수매한다.한편 논콩의 수매가격은 대립종 1등이 3168원, 2등 3021원, 3등 2503원이고 중립종은 1등이 2856원, 2등 2725원, 3등 2246원이며 소립종은 1등이 2541원 2등이 2427원으로 수매한도는 10a당 200㎏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강일보 ggilbo@ggilbo.com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추천기사 [오늘의 금값시세] 11월 26일 금시세(순금·24k)는? [오늘의 운세] 26일 수요일 나의 운세는? 노타 주가, 급등... 호재는?
예산군은 논콩 재배로 쌀의 수급 조절에 기여하고 출하 약정을 통해 농가들의 콩 안정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논콩 재배사업 신청을 받는다.출하 약정 신청은 농가명, 주소, 전화번호, 출하 약정물량 등 서류를 구비해 읍·면사무소에 1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지역 농협은 통보된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와 오는 20일까지 출하 약정을 체결한다.논콩 재배사업 약정 대상 농가는 2009년도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와 2002년 이후 논콩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 등이다.약정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7~8월에 실제 논콩 재배면적을 조사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농협에서 논콩을 수매한다.한편 논콩의 수매가격은 대립종 1등이 3168원, 2등 3021원, 3등 2503원이고 중립종은 1등이 2856원, 2등 2725원, 3등 2246원이며 소립종은 1등이 2541원 2등이 2427원으로 수매한도는 10a당 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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